국민은행 청약통장 변경 국민은행 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하지만, 가입 후 상황에 따라 청약통장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은행 청약통장 변경 방법은 크게 전용면적/거주지역 변경, 청약저축의 청약예금으로 전환, 명의변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청약통장 변경 방법 총정리
1. 전용면적/거주지역 변경
청약통장은 전용면적과 거주지역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와 규모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전용면적이나 거주지역이 변경된 경우 청약통장 변경이 필요합니다.
- 변경 요건
- 청약예금의 경우, 작은 전용면적에서 큰 전용면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하여야 변경 후 전용면적으로 민영주택 청약 가능.
- 청약부금의 경우, 전용면적 85m² 초과 민영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변경하여야 변경 후 면적으로 청약 가능.
- 변경 방법
- 거주지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및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KB국민은행 영업점 방문.
- 유의사항
- 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85m² 이하에 해당하는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해 청약예금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2. 청약저축의 청약예금으로 전환
청약저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된 상품입니다. 따라서, 청약저축을 보유한 경우,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야 민영주택 85m² 초과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변경 요건
-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이 85m² 이하에 해당하는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 변경 방법
- 거주지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및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KB국민은행 영업점 방문.
- 유의사항
- 전환 시 청약저축의 납입인정금액이 청약예금의 예치기준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명의변경
청약통장은 본인 명의로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통장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 명의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변경 요건
- 명의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청약통장 보유자와 명의변경 신청자 간의 관계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합니다.
- 변경 방법
- 가까운 KB국민은행 영업점 방문하여 명의변경 신청서 작성.
- 유의사항
- 명의변경 시 청약통장 잔액은 명의변경 신청자에게 이전됩니다.
4. 기타
- 청약통장 변경은 기간 및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변경 시 금액은 변경하고자 하는 상품의 예치기준금액에 맞춰야 합니다.
- 청약통장 변경 시에는 변경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결론:
국민은행 청약통장 변경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경 방법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
- 청약통장 변경 시에는 변경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청약통장 변경 시에는 변경 후 청약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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